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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전 체크리스트

워킹홀리데이 비자(특정활동 비자)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면서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입국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춴을 보장받는다. 평생에 1회만 발급되며, 비자 발급 이후 1년 동안 유효하다. 1년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신청가능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서 25세이다(단, 군필자 남성은 30세까지이며, 경우에 따라서 여성도 만30세 미만까지는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음).

단수 연수 비자
90일의 일본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준비기간이 3개월이나 걸리는 취학・유학 비자와는 달리 한 달 정도의 준비로 출국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일본 현지에서의 비자연장은 불가능하고 재발급 확률도 낮다. 이 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니 주의할 것. 단, 최근에는 관광비자 90일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관광비자로의 단기어학연수는 개인에 따라차이가 있으므로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취학비자
일본어 학교에서 6개월 이상의 일본어 연수를 할 경우 취득하는 비자. 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 1년, 1년3개월(2009년7월1일부터 실시)으로 학교에 따라 다르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학교도 있다. 일본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서류준비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기로부터 4,5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장의 경우 대부분은 일본어학교의 출석률로 결과가 나오므로 재학중의 출석관리가 중요하다.

유학비자
전문학교 일본어과, 대학교 부설 유학생별과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경우와 전문학교 이상 다기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의 비자이다. 일본어 연수의 경우 체류기가은 1년, 1년3개월(2009년7월1일부터 실시)과 2년, 2년3개월(2009년7월1일부터 실시)이 있으며, 그기간은 신청학교마다 다들 수 있다. 또, 비자연장은 재학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졸업까지 가능하다.